
안녕하세요. 세움멘토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장교를 지원하는분들이 점점 많지만
정확하게 언제 모집하고 학위과정을 끝내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2020년 육군장교[학사사관 66기] 모집선발 계획을 토대로
전반적인 모집요강과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후보생 선발의 경우 대학을 재학해야 하므로 학점은행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2020년 육군장교 모집요강>
매년 5월 정도에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6월부터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모집요강은 육해공군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군 : https://goarmy.mil.kr:447
해군 : https://www.navy.mil.kr/mbshome/mbs/navy
공군 : https://go.airforce.mil.kr:448/mbshome/mbs/irms

<출처 : 2020년 육군장교 모집요강>
학사장교의 평가요소와 배점입니다.
2019년과 달리 2020년은 체력검정을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인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민체력 인증센터 : nfa.kspo.or.kr

학사장교 지원자격
1. 4년제 대학 및 졸업(예정)자로 기타 동등한 학위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군인사법 제 10조 2항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하며
3. 임관일인 2021.07.01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여야 합니다.
4.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및 군필자의 경우 해당사항에 따라 응시가능연령이 조정됩니다.
군인사법 제 10조(결격사유 등)2항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학점은행제 학사장교 준비방법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습자분들의 경우는
학사장교를 준비함에 있어 학력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학력이 고졸, 전문대졸, 대학중퇴의 경우 학사학위 조건을
학점은행제로 충족하고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사장교의 학력조건을 갖추기 위해 일반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통대 등
비교적 쉬운 학위과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고졸자 기준 4년이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수업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나 독학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기간단축에 용이합니다.
편입, 대학원진학, 자격증 취득, 시험응시자격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학사장교도 그중 하나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종류

학점은행제는 전문학사, 학사학위,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학위 타전공이 있으며
학사장교 지원을 위해서는 4년제 졸업과 동등한 학력인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총 140학점을 취득해야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일반대학교와 달리
온라인수업, 자격증 취득, 독학사, 전적대학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학사장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대학을 한번도 다닌적도 없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없어 0학점부터 14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약 3-5학기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사장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전문대졸 혹은 대학 중퇴
전문대졸 혹은 대학 중퇴자의 경우 이수했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기간단축이 가능합니다.
약 2-4학기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학습자분들의 보유학점 및 자격증, 상황에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쏟아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그만큼 빠른 시간내에 학점은행제로 학사장교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과정을 밟아 합격까지 진행하시는게 더 효율적이며
무리한 과정은 오히려 학습자분들에게 독이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학습자분들에 상황에 맞는 과정으로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움멘토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장교를 지원하는분들이 점점 많지만
정확하게 언제 모집하고 학위과정을 끝내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2020년 육군장교[학사사관 66기] 모집선발 계획을 토대로
전반적인 모집요강과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후보생 선발의 경우 대학을 재학해야 하므로 학점은행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2020년 육군장교 모집요강>
매년 5월 정도에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6월부터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모집요강은 육해공군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군 : https://goarmy.mil.kr:447
해군 : https://www.navy.mil.kr/mbshome/mbs/navy
공군 : https://go.airforce.mil.kr:448/mbshome/mbs/irms
<출처 : 2020년 육군장교 모집요강>
학사장교의 평가요소와 배점입니다.
2019년과 달리 2020년은 체력검정을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인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민체력 인증센터 : nfa.kspo.or.kr
학사장교 지원자격
1. 4년제 대학 및 졸업(예정)자로 기타 동등한 학위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군인사법 제 10조 2항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하며
3. 임관일인 2021.07.01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여야 합니다.
4.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및 군필자의 경우 해당사항에 따라 응시가능연령이 조정됩니다.
군인사법 제 10조(결격사유 등)2항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학점은행제 학사장교 준비방법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습자분들의 경우는
학사장교를 준비함에 있어 학력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학력이 고졸, 전문대졸, 대학중퇴의 경우 학사학위 조건을
학점은행제로 충족하고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사장교의 학력조건을 갖추기 위해 일반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통대 등
비교적 쉬운 학위과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고졸자 기준 4년이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수업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나 독학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기간단축에 용이합니다.
편입, 대학원진학, 자격증 취득, 시험응시자격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학사장교도 그중 하나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종류
학점은행제는 전문학사, 학사학위,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학위 타전공이 있으며
학사장교 지원을 위해서는 4년제 졸업과 동등한 학력인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총 140학점을 취득해야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일반대학교와 달리
온라인수업, 자격증 취득, 독학사, 전적대학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학사장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대학을 한번도 다닌적도 없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없어 0학점부터 14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약 3-5학기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사장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전문대졸 혹은 대학 중퇴
전문대졸 혹은 대학 중퇴자의 경우 이수했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기간단축이 가능합니다.
약 2-4학기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학습자분들의 보유학점 및 자격증, 상황에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쏟아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그만큼 빠른 시간내에 학점은행제로 학사장교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과정을 밟아 합격까지 진행하시는게 더 효율적이며
무리한 과정은 오히려 학습자분들에게 독이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학습자분들에 상황에 맞는 과정으로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