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과정]보육교사 대면과목, 원래는 출석이지만 지금은 출석이 없다!

세움멘토
2021-09-09
조회수 1097


안녕하세요. 교육담당자 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1번 이상의 출석수업이 있었던 보육교사 대면과목이

현재 출석수업 없이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여 많은 학습자분들이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대면과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육교사 대면과목이란?


<출처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2급의 경우 3급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은 후 승급교육을 받아도 되지만

요즘은 학점은행제란 제도가 보편화되어있어 바로 2급을 취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보육교사2급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학위 + 자격증 관련 17과목 이수를 통하여 취득이 가능하며

학점은행제란 제도를 이용하기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 17과목은

온라인 수업 8과목 + 대면과목 8과목 + 보육현장실습 1과목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대면과목의 기존 출석수업


<출처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 한국보육진흥원>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면과목 8과목의 경우

8시간 이상의 출석 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꼭 실시해야 합니다.


보통은 교육원에서 8시간의 출석수업이 끝나고 쪽지시험의 형태로 시험을 응시해야만 합니다.

출석수업으로 이루어지기에 가까운 거리에 개설되면 20-30분이면 통학이 가능하지만

지방에 살고있거나 거리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직접 출석하여 수업을 듣고 시험을 응시해야만 했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1번씩이기에 총 8번의 출석수업과 시험을 응시해야만 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3.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대면과목 완화 기준


<출처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 한국보육진흥원>


출석수업과 출석시험이 아닌 원격수업과 원격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일반 온라인수업처럼 내가 편한시간에 수강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게 아닌

같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분들끼리 동일한 시간에 원격수업과 원격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00원격평생교육원의 대면교과목 일정입니다.

과목별 1번의 원격수업과 시험을 진행하게되며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현장실습 완화 기준


대면과목 뿐만이 아니라 보육현장실습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1주 - 40시간


총 6주, 240시간의 보육현장실습을 이수해야하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4주 -160시간 + 2주 - 80시간(간접실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접실습은 특강이나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 참관으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직접 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2회 이상 분할실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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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2급을 취득할 예정이셨던 학습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대면과목과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취득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대행료, 수수료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