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움멘토입니다.
드디어 많은 학습자분들이 기다리시던 경찰대학의 편입 요강이 공개됐습니다.
1. 모집정원 및 선발
모집구분 | 계 | 일반대학생 | 재직경찰관 |
계 | 50명 | 25명 | 25명 |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합니다.
3학년으로 일괄편입되며 합격한 재직경찰관의 겨웅 퇴직 후 편입하게 됩니다.
2. 지원자격
(1) 일반대학생
편입하게 되는 연도인 2023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안으로서
'고등교육법'에따른 대학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이수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7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1. 4년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이수 / 63학점 이상 (외국대학 포함)
2. 전문대학교 졸업
3. 학점은행제 70학점 이상 보유
* 학점은행제의 경우 온라인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 모두 인정가능
* 단, 전적대학점이 포함되는 경우 전적대학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여야 하고
학점은행제 성적평균도 80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2) 재직경찰관
경찰대 편입 중 재직경찰관의 경우 우선 (1) 일반대학생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추가적인 지원자격도 갖춰야만 합니다.
편입하게되는 전년도 말 (12.31) 기준으로 3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휴직이나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은 이 3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대학생과 달리 재직경찰관은 공인어학 성적도 충족해야 합니다.
영어성적 : 공인 인증시험 기준점수 이상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TOSEL |
PBT | IBT |
490 | 58 | 625 | 280 | 50 (Level 2) | 520 | 550 |
*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 기준 2020.01.01 이후 기준입니다.
결격사유로는 징계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치안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3. 전형절차 및 전형방법
(1단계) 서류전형 및 추천
일반대학생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이 총 80점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즉, 전적대학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을 넘지 못하면 지원조차 불가능합니다.
재직경찰관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 평균이 80점이 넘어야하며 서류전형 합격 후
합격자 명단이 본청 및 시도경찰청에 통보되며 정량80% / 정성20% 평가 후
5배수(125명) 명단을 대학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정량평가 : 객관적으로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평가방법
ex) 필기시험, 공인영어 성적 등
정성평가 : 전형자료를 토대로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평가방법
ex) 자기소개서, 면접, 지원동기 등
# 전적대학 성적 80점 이상 기준은 합격 유무로만 이용되며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단계) 필기시험
구분 | 과목 | 출제방법 | 문항수 | 시험시간 |
일반대학생 | 영어 | 객관식 | 40문항 | 60분 |
언어논리 | 22년 04월 모집요강 공고 시 발표 |
재직경찰관 | 형사법 (형사특별법 포함) | 객관식 | 40문항 | 60분 |
언어논리 :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구성 출제
(문항수, 시험시간은 ‘22. 4월 모집요강 공고 시 발표)
형사법 : (출제범위)▵형법(총론 · 각론) ▵형사소송법(수사 · 증거) ▵형사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필기시험을 통하여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최종점수의 60%를 반영합니다.
(3단계) 신체, 적성, 체력검사
경찰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신체검사 -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합격, 불합격 판정으로 사용됩니다.
적성검사 - 경찰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성격과 인재상, 경찰윤리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자료로 이용됩니다.
* 검사결과는 5등급 분류
체력검사 -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종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격과 불합격 판정 후 최종점수의 20%를 반영합니다.
* 5종 :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은 첨부파일로 게시해놓겠습니다.
(4단계) 면접시험
개별면접(인성, 적격성, 창의 및 논리) 및 집단토론 평가로 진행됩니다.
합산점수 6할 미만 및 인성, 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평가결과는 최종점수에 20%를 반영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60% + 체력검사 20% + 면접시험 20% 합산 후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경찰대 편입 전형방법 총정리
|
1단계 | 서류전형 및 추천 | 일반대학생
| 전적대학 성적 80점 이상 | 합 / 불합 |
재직경찰관 | 전적대학 성적 80점 이상 |
정량 80%, 정성 20% | 5배수 선발 |
2단계 | 필기시험 | 일반대학생 | 영어 | 객관식 | 40문항 | 60분 | 60% |
언어논리 | 22년 04월 모집요강 공고 시 발표 |
재직경찰관 | 형사법 (형사특별법 포함) | 객관식 | 40문항 | 60분 |
3단계 | 신체 적성 및 체력검사 | 신체검사 |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
| 합격 / 불합격 |
적성검사 |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 인재상,경찰 윤리 검사 실시 * 면접자료로 활용 | 검사결과 5등급 분류 |
체력검사 |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20m 왕복오래달리기 | 20% |
4단계 | 면접시험 | 개별면접 및 집단토론 평가 | 합산점수 6할 미만 및 인성,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 합 / 불합 20% |
최종 선발방법 | 필기시험 60% + 체력검사 20% + 면접시험 20% | 100% |
여기까지가 현재 발표된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 전형계획입니다.
정확한 모집요강 및 공고는 2022년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입생 모집과 동시에 공고되니
내년에 올라오는 경찰대 편입 모집요강을 꼭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대 편입을 희망하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졸자 기준 수업으로만 지원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움멘토입니다.
드디어 많은 학습자분들이 기다리시던 경찰대학의 편입 요강이 공개됐습니다.
1. 모집정원 및 선발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합니다.
3학년으로 일괄편입되며 합격한 재직경찰관의 겨웅 퇴직 후 편입하게 됩니다.
2. 지원자격
(1) 일반대학생
편입하게 되는 연도인 2023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안으로서
'고등교육법'에따른 대학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이수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7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1. 4년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이수 / 63학점 이상 (외국대학 포함)
2. 전문대학교 졸업
3. 학점은행제 70학점 이상 보유
* 학점은행제의 경우 온라인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 모두 인정가능
* 단, 전적대학점이 포함되는 경우 전적대학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여야 하고
학점은행제 성적평균도 80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2) 재직경찰관
경찰대 편입 중 재직경찰관의 경우 우선 (1) 일반대학생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추가적인 지원자격도 갖춰야만 합니다.
편입하게되는 전년도 말 (12.31) 기준으로 3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휴직이나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은 이 3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대학생과 달리 재직경찰관은 공인어학 성적도 충족해야 합니다.
영어성적 : 공인 인증시험 기준점수 이상
(Level 2)
*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 기준 2020.01.01 이후 기준입니다.
결격사유로는 징계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치안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3. 전형절차 및 전형방법
(1단계) 서류전형 및 추천
일반대학생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이 총 80점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즉, 전적대학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을 넘지 못하면 지원조차 불가능합니다.
재직경찰관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 평균이 80점이 넘어야하며 서류전형 합격 후
합격자 명단이 본청 및 시도경찰청에 통보되며 정량80% / 정성20% 평가 후
5배수(125명) 명단을 대학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정량평가 : 객관적으로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평가방법
ex) 필기시험, 공인영어 성적 등
정성평가 : 전형자료를 토대로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평가방법
ex) 자기소개서, 면접, 지원동기 등
# 전적대학 성적 80점 이상 기준은 합격 유무로만 이용되며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단계) 필기시험
(형사특별법 포함)
언어논리 :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구성 출제
(문항수, 시험시간은 ‘22. 4월 모집요강 공고 시 발표)
형사법 : (출제범위)▵형법(총론 · 각론) ▵형사소송법(수사 · 증거) ▵형사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필기시험을 통하여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최종점수의 60%를 반영합니다.
(3단계) 신체, 적성, 체력검사
경찰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신체검사 -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합격, 불합격 판정으로 사용됩니다.
적성검사 - 경찰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성격과 인재상, 경찰윤리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자료로 이용됩니다.
* 검사결과는 5등급 분류
체력검사 -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종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격과 불합격 판정 후 최종점수의 20%를 반영합니다.
* 5종 :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은 첨부파일로 게시해놓겠습니다.
(4단계) 면접시험
개별면접(인성, 적격성, 창의 및 논리) 및 집단토론 평가로 진행됩니다.
합산점수 6할 미만 및 인성, 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평가결과는 최종점수에 20%를 반영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60% + 체력검사 20% + 면접시험 20% 합산 후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경찰대 편입 전형방법 총정리
(형사특별법 포함)
체력검사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 인재상,경찰 윤리 검사 실시
* 면접자료로 활용
5등급 분류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20m 왕복오래달리기
집단토론 평가
20%
여기까지가 현재 발표된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 전형계획입니다.
정확한 모집요강 및 공고는 2022년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입생 모집과 동시에 공고되니
내년에 올라오는 경찰대 편입 모집요강을 꼭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대 편입을 희망하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졸자 기준 수업으로만 지원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