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과정]학점은행제 연간제한이수학점과 학기의 구분!

세움멘토
2021-01-27
조회수 2916


안녕하세요. 세움멘토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의 기본적인 제도 중

학기의 구분과 연간제한이수학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대학교처럼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되고

개강반이 1-2개월마다 개설되어 있다보니 언제 다음학기를 시작할 수 있고

언제부터 수업을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학점은행제 연간제한이수학점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학습과정(온라인 수업),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전적대 학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 평가인정학습과정의 경우

1년에 최대 14과목(42학점) / 한학기 최대 8과목(24학점)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학기에 수업을 20과목을 수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과목은 8과목(24학점) 입니다.


1학기에 8과목을 수강신청하셨다면

2학기에는 최대 6과목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연도가 한번 바뀌게 되면 8과목을 연속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 20-2학기 : 8과목 / 21-1학기 : 8과목


그렇다면 1학기, 2학기는 어떻게 구분지어질까요?


2. 학점은행제 학기의 구분


<출처 :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수강신청란에 1학기, 2학기를 자체적으로 구분지어놓기에

잘못보지 않는이상 실수하는 일은 없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기의 구분을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1학기와 2학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강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학기 15주의 기간을

다시 거슬러 계산해야하기에 학점은행제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분들에게는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개강일 기준으로 학기를 구분한다면

개강일 11월 말 ~ 개강일 5월 초 : 1학기

개강일 5월 말 ~ 개강일 11월 초 : 2학기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만 다르다면 수업은 겹쳐도 상관이 없기에

4월 개강반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중에도

6월이나 7월 개강반으로 2학기를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겹치는 기간이 있어 동시에 상당히 많은 교과목을 수료해야 하기에

수업을 이수하는 학습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들고 성적관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해야 하는 학위신청 분기와 학점인정신청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미리 끝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종강하고 약 2-3주 정도의 성적보고기간이 있기에

수강신청하는 개강반이 내가 원하는 기간에

학위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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