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학점은행제 학위, 교육부장관 총장명의에 대해 알아보자!

세움멘토
2020-12-23
조회수 7211



안녕하세요. 세움멘토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 학위에 대해

알아보시는 학습자분들은 00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이란 명칭이나

총장명의 학위취득, 교육부 장관명의 등 이런 단어에 대해 접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학점은행제에 대한 제도와 온라인 /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의 차이와

학위증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으로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기관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직접 출석을 나가야 하는

전문학교,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전산원 등


모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대학의 장(총장명의)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원격, 사이버, 디지털평생교육원은 어떤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교육부장관명의의 학위수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장관명의의 학위와 총장명의 학위의

취득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학점조건을 꼭 충족해야만 합니다.


학사학위의 경우 총 140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전공 60학점 이상 / 교양 30학점 이상의 조건을 맞춰야하고


전문학사는 총 80학점을

전공 45학점 이상 / 교양 15학점 이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공통된 사항으로 총장명의나 교육부장관명의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장명의 학위를 취득한다면

추가적으로 학사학위는 84학점을, 전문학사는 48학점을

오프라인 수업을 통하여 이수해야만 합니다.


즉,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총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수하셨다면


나머지 학점은 온라인이나 자격증, 독학사로 채우시더라도

총장명의의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세운 학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84학점, 48학점만 오프라인으로 이수하셨다면

대부분 문제없이 총장명의의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위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증, 온라인/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대학교나 4년제 대학교는

평생교육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으로서 졸업장이 나오게 됩니다.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이 가능하여 대학원 진학이나 편입

일정 학력조건이 있다면 인정받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학위증과 A대학교의 졸업장은

전혀다르고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다음단계를 위한 수단으로

편입, 대학원진학, (산업)기사 응시자격,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의

방법으로 이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나 과정이라면

굳이 오프라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더 쉽고 빠르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전공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꼭 오프라인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도 있으니 학습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이용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가지 학위와 본인의 스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정확히 알고 시작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잘 모르고 진행하신다면 그만큼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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