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과정]학점은행제 41학점, 106학점, (산업)기사 응시자격 가장쉽게 충족하는 방법!

세움멘토
2020-12-28
조회수 30770



안녕하세요. 세움멘토입니다.


학점은행제란 제도는 기본적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충족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산업기사와 기사시험의

응시자격 충족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산업기사와 기사시험은 일정 학력과 경력조건을 충족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이 조건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손쉽게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단순 보유학점 41학점, 기사시험은 총 106학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1. 충족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학력이나 경력으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것보다

굉장히 단기간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강의, 자격증 취득, 전적대학점, 독학학위제>

총 4가지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에

각각 필요한 41학점과 106학점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단기간에 충족하고 싶다면 자격증과 독학사를 포함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자격증이나 독학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학점은행제로 106학점과 41학점을 충족할때

학습자분들이 가장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어 전기기사 시험을 보고싶다면 전기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해야 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41학점, 106학점을 이수함에 있어서 꼭 산업기사와 기사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은 관련된 전공으로 하셔야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학점이 사회복지관련된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자등록만 전기관련으로 해놓는다면 전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점은행제 경영학으로 학습자등록을 하게되면

일부 기사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응시자격이 충족됩니다.


가장많이 취득을 희망하시는 전기, 건축, 산업안전, 조경, 산림 등의 시험도

경영학으로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큐넷(www.q-net.or.kr)에서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축기사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큐넷 회원가입 후 응시자격자가진단으로 들어간 뒤


건축기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인정학점(106학점 이상)을 선택하고

전공은 경영/경영학(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선택하시고

추가 이수학점(18학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가이수학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진단결과를 보면 응시가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학점은행제 경영학으로 학습자등록이 되어있고

단순 보유학점이 106학점 이상이라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학으로 응시가 불가능한 산업기사, 기사시험이라고 하더라도

학점은행제에는 약 100여개의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관련전공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이수학점 18학점


산업기사 41학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사시험 106학점에 해당하며

총 취득한 106학점에 있어 온라인수업/자격증취득/독학사로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즉, 3년제 졸업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수업, 자격증취득, 독학사로 이수한 18학점이 없기때문에

바로 기사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3년제 졸업자인데 120학점을 인정받고

온라인수업 4과목(12학점) + 자격증 (6학점)을 인정받았다면

18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한게 인정되기에 기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있는 의무 18학점과는 다릅니다.


학위취득에 필요한 의무 18학점은 꼭 수업을 통하여 이수해야 하지만

기사시험에 있는 추가 18학점은 수업, 자격증, 독학사를 포함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5. 시험은 몇회차를 볼 수 있나요?


학점인정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업과 자격증 취득을 모두 끝내고 꼭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한게 아닌 1월 / 4월 / 7월 / 10월

이렇게 1년에 4번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수업도 기말고사를 봤다고 하더라도 약 3주의 성적보고기간이 있어

예를들어 7월 1일에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학점인정신청은 7월 말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원마다 개강반이 전부 다르고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회차를 목표에 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만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1회차 - 1월 / 2회차 - 4월 / 3,4회차 - 7월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산업기사, 기사시험 응시자격이 충족됩니다.


많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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